▶ 책임보험 가입 요구 이어 종교 관련 모임 안돼 통보
▶ 주민 “차별 금지법 위배”, 소송서 잇달아 승소 판결

한 주민이 단지 내 성경 공부를 금지한 콘도미니엄 상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AP]
플로리다 콘도미니엄 주민이 콘도 시설에서 성경 공부를 금지한 ‘주택 소유주 협회’(HO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포트 샬럿 지역의 케임브리지 하우스 콘도미니엄 주민 도나 던바의 소송을 맡은 법률 그룹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HOA 측이 던바가 콘도 시설인 ‘소셜 룸’(Social Room)에서 성경 공부를 개최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 측에 따르면 던바는 앞으로 소셜 룸에서 아무 제한 없이 매주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은퇴 노인인 던바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소속 평신도로 남편과 함께 ‘숩 키친’(Soup Kitchen) 선교 활동을 펼쳐왔다. 그런던 중 지난해부터 거주 중이던 콘도 단지 내 소셜 룸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약 2시간가량 여성 신도를 위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성경 공부에는 단지 외부 주민을 포함, 약 10명이 참석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한 지 약 3개월 정도가 지나서 HOA 측에서 성경 공부를 위한 모임을 지속하려면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던바 측에 따르면 소셜 룸을 사용하는 다른 모임의 경우 책임 보험 가입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HOA 측과 몇 차례 이야기가 오고 간 끝에 던바 측은 성경 공부를 이어가기 위해 HOA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HOA 측은 주민 이사회를 개최해 ‘콘도 내 시설에서 종교 관련 모임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던바 측에 따르면 HOA 측은 이후에 커뮤니티 룸 오르간 위에 ‘기독교 음악 금지’라고 적힌 통보문까지 올려놓았다고 한다. 던바 측은 급기야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고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는 ‘부동산 공정 거래법’(The Fair Housing Act)를 근거로 HOA 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올해 1월에도 버지니아 주 한 은퇴 단지에 거주하는 부부가 성경 공부를 금지하며 퇴거 명령까지 통보한 단지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있다. 프레드릭스버그 지역에 위치한 에버그린스 은퇴 단지에 거주하던 케네스와 리브 호그 부부는 지난 2018년 7월 단지 측으로부터 부부가 단지 내 커뮤니티 룸에서 매주 개최하는 성경 공부가 다른 주민들에게 심각한 방해가 된다며 중단하지 않을 경우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부부가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단지 측은 식사 기도를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Bible Study)란 단어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독서 모임’(Book Review)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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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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