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주 연방 법원이 동성 커플의 결혼사진 촬영 요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며 기독교 사진사의 손을 들어줬다.
기독교 법률 단체 ADF에 따르면 저스틴 워커 연방 판사는 지난 14일 결혼사진 전문 사진사이자 블로거로 활동하는 첼시 넬슨에게 동성 결혼 촬영 및 관련 블로그 내용 작성 거부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넬슨은 루이스빌 시 조례안에 따라 결혼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거액의 벌금과 법원 명령 보고서 제출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법원은 헌법은 “동성애자 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한다”라며 이번 판결의 근거를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 역시 동성애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할 수 없다”라고 동성애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법원 또 연방 법무부가 지난 2월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시의 요청도 기각했다. 넬슨은 기독교 신앙에 따라 이성간의 결혼식 사진만 촬영하지만 시 조례안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넬슨은 고객들에게 사진 촬영 거부 이유를 밝힐 수 없고 자신의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 신앙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할 수 없다.
이에 연방 법무부는 시 조례안이 넬슨의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DF 측은 “시의 조례안에 대한 해석은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종교 자유를 위반한다”라며 “넬슨에게도 다른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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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모든 비지니스에도 주인이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당한 판결이다. 음란물이 합법이라도 사진사에게 찍어달라고 할 때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게 아닌가? 동성결혼 찍기 싫다는데 다른 사진사한테 가면 되지 꼭 법적으로 처벌을 해서 피해를 주려는 이들의 악의가 더 못됐다.
wondosa 님, 이 세상은 개신교만의 세상이 아니랍니다. 원도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옆집에서는 알라신이 될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수가 있읍니다. 또 아예 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구요. 이 신앙도 다 자유랍니다. 헌데 개신교들은 마치 그들의 종교가 미국의 종교라고 착각하고 행동하는것 자체가 모순입낟.
각자의 자유는 나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어느 누구든 다 하느님의 것인데 인간들은 지 맘대로 하나님보고 입닥치라하면서 행동하는것같다고 생각이드는군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만듬도 따라야 믿어야 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