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의 한 교회가 실내 현장 예배 개최 이유로 가주 정부로부터 1만달러에 달하는 벌금 통보를 받았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샌타클라라 카운티에 위치한 노스 밸리 침례교회가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개최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로부터 지난 21일 각각 5,000달러씩의 벌금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교회는 또는 각 예배에서 찬양을 진행한 이유로 경고장까지 발부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관할 카운티 당국은 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교회는 교회 예배 참석자들을 찬양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소홀했다”라며 “카운티 담당자를 예배에 몰래 참석 시켜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가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등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통보가 시행돼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잭 트리버 담임 목사는 “지난 24주간 정부의 지침을 잘 따랐지만 그동안 자살, 가정 폭력, 알콜 중독, 노숙자 문제 등만 더욱 심각해졌다”라며 “육체적 건강과 함께 영혼의 건강도 중요한 이 시기에 예배 재개가 절실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말 잘 하는 정부의 결론!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 결코 "종교 탄압"이 아니다!!!!! on-line으로도 예배 볼수있답니다!!!!!
정신적건강 중요하지요..허나 꼭 교회나가야만 해결되는지~?.집에서 기도는 무의미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