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0만 미수령…세금보고 안한 노인, 저소득층 많아
▶ 다음 달 15일까지 IRS 웹사이트에 정보 입력해야

IRS는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IRS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올해 안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연방국세청(IRS)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시니어나 저소득층 중에서 지난 1차 경기부양책에서 제공하는 경기부양 지원금을 아직도 받지 못한 미수령자들에게 정해진 기간에 지원금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마지막 지원금 지급 작업에 나섰다.
CBS뉴스 머니워치는 지난 3월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의해 경기 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미수령자들이 900만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IRS가 이들에게 지원금 신청 등록 작업을 완료해 지원금을 수령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IRS에 따르면 미수령자 대부분이 연방소득세를 보고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900만명 중에는 한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경기 부양 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달 15일까지 IRS 웹사이트(irs.gov) 내 ‘비세금보고자’(Non-filers) 메뉴를 이용해 은행 계좌를 비롯한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현재까지 경기 부양 지원금 지급 건수는 1억6,000만건. 2018년이나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과 개인정보를 입력한 비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경기 부양 지원금은 개인 납세자 1명 당 1,200달러, 부부합산 납세자들에게는 2,400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됐고 17세 미만 자녀 1명당 500달러의 자녀 지원금도 지급된 상태다.
이번에 IRS가 언급한 900만명의 미수령자 대부분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고령의 시니어들과 저소득층으로 개인정보 부족으로 경기 부양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대상들이다.
경기 부양금 수령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IRS는 오는 24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경기 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이들 대상자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IRS 웹사이트에 지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수령 자격이 있음에도 만약 기한 내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지원금 수령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방소득세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 내년도 세금보고 기간으로 지급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 높다.
또한 IRS가 보낸 서한을 받았다고 모두 경기 부양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또는 사회보장번호(SSN)를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금 수령 자격이 없다.
물론 개인 소득이 연 9만9,000달러 이상, 부부합산 연 19만8,000달러도 지원금 수령 자격에서 제외된다.
척 레티그 국세청장은 “수령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등록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정해진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해 올해 안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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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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