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전환 지지자들이 2019년 10월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로이터]
가주 보험국이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여성이 실시하는 유방 절제술이 성형수술이 아닌 신체 복원수술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보험국은 성별 불쾌감이 있는 여성의 가슴 세포는 선천적 결함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체 구조로 분류해야 한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가주 보험국의 이 같은 해석은 성전환을 위한 유방 절제 수술비용을 의료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셈이다.
가주 보험국은 지난해 말 샌디에고 소재 성전환 지지 단체 ‘트랜스 패밀리 서포트 서비스’(Trans Family Support Service)의 요청에 따라 이번 해석을 내놓았다. 보험국은 답변 서한을 통해 “현행법에 따라 보험사는 연령 기준에 따라 남성으로 성전환하려는 여성의 남성 가슴 복원 수술 보험 청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확인했다. 서한은 신체 기능 개선과 정상적인 신체 모습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보험 가입자의 실제 또는 인지 성별 또는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 조항 근거도 제시했다.
가주 보험국의 이 같은 해석은 성별 불쾌감을 보이는 미성년 여성의 유방 절제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험국은 또 ‘성 전환자 건강을 위한 세계전문인협회’(WPATH)의 의료 기준을 인용했는데 성전환 반대 단체는 이는 근거가 부족한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윤리적 의료 파트너’(Partners for Ethical Care)는 “WPATH에 따르면 성별 불쾌감을 보이는 아동 중 약 73~88%가 자연스럽게 사춘기를 겪으면 생물학적 성별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LA 지역 한 병원에서 ‘국립보건원’(NIH)의 기금 지원으로 13세 여성 2명, 14세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유방 절제술이 실시됐다. 당시 총 6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 절제술이 이뤄졌는데 18세 미만이 33명이었고 환자의 나이는 모두 25세를 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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