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 6월까지 금지·건물주 밀린 렌트 지원
▶ 뉴섬 주지사 SB91 서명

SB 91 법안 발효로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되고 건물주들도 밀린 렌트비의 80%를 지원받게 됐다. [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를 대상으로 퇴거동결 기간을 연장하고 건물주에게는 미납한 렌트비까지 지원하는 새 법안이 발효됐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지난달 29일 서명한 SB 91 세입자 보호법안은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퇴거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유예하고 지난해 미납된 렌트비의 8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SB 91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말로 끝난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는 6월 30일까지 5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렌트비의 최소 25%를 지불하는 세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서류를 건물주에게 제공하면 6월 말까지 퇴거가 유보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SB 91은 특히 세입자의 밀린 렌트비를 탕감하고 대신 갚아주는 내용도 파격적인 포함하고 있다.
연방기금 26억달러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보조금으로 활용, 건물주가 미지급 임대료의 20%를 탕감하고 세입자의 퇴거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할 경우 주정부가 대신 밀린 렌트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주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게 되는 렌트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하는 미지급된 렌트비다.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20%의 렌트비 탕감 조건을 받아들이면 세입자가 내지 못한 렌트비를 전액 환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세입자들이 1년치 렌트비를 상환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80%의 밀린 렌트비를 주정부에게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렌트비 지원금에 따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주에게도 큰 이점이 있다.
만약 건물주가 20%의 렌트비 탕감 조건을 거부하면서 SB 91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렌트비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강제 퇴거 조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렌트비 미납에 따른 건물주의 법적 소송 역시 SB 91이 효력을 갖게 되면서 6월 말까지 보류된다. 건물주는 소송 제기 시 세입자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것도 SB 91의 규정 중 하나다.
그러나 모든 법이 완전할 수 없듯이 SB 91에도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렌트비 지급 프로그램이 건물주에게 강제 조항이 아닌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퇴거 유예 기간 이후 밀린 렌트비를 이유로 퇴거 조치를 감행한다고 해도 밀린 렌트비 회수를 하지 못할 뿐 렌트비를 인상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건물주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이번 SB91 법안이 세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세입자 보호 단체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김희영부동산의 김희영 대표는 “SB 91 법안은 수입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퇴거 유예 조치와 함께 미납된 렌트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안전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상업용 건물주와 세입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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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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