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파일럿’ 사고조사 수위 강화…답변 거부시 1억1천400만 달러 벌금

테슬라[로이터=사진제공]
교통 당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사고와 관련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일 최근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테슬라 전기차가 정차된 경찰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공식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NHTSA는 지난달 16일부터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11건의 사고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했으며 테슬라 차의 경찰차 추돌 사고도 이번 안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12번째 조사 대상에 오른 추돌 사고는 지난달 2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테슬라 차를 몰다가 도로 갓길에 있는 경찰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은 고장으로 멈춰 선 다른 승용차 운전자를 돕기 위해 순찰차를 정차해둔 상태였다.
NHTSA는 이번 사고 조사에 착수하면서 테슬라에 고강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테슬라는 10월 22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답변을 거부하면 최소 1억1천400만 달러(1천320억 원)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NHTSA는 경고했다.
NHTSA는 11페이지 질문서에서 경찰차와 앰뷸런스 등 비상 응급 차량이 주차된 현장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긴급 신호용 불꽃 신호기와 손전등, 구급대원이 착용한 불빛 반사용 조끼 등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전방에 응급 차량이 있을 때 오토파일럿 작동 방식과 운전자 경고 여부, 주변이 밝지 않은 저조도(低照度) 조건에서의 대응 방식 등도 질의했다.
오토파일럿 작동 시 계기판 알림이나 청각 경고 등을 통한 안전 운전 주의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기능 출시 전 현장 테스트 실시 여부도 자료 제출 목록에 포함됐다.
아울러 오토파일럿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소송, 중재 사건 기록을 모두 제출하고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 기능으로 홍보해온 '풀 셀프 드라이빙'(FSD)과 관련한 상세 자료도 요청했다.
AP 통신은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조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산하 교통 당국이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 문제에 대해 역대 어떤 정부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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