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80% 지원에서 100%로 확대
▶ 전기세와 수도세 등 공공요금 포함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한인 등 주민들을 위해 가주 정부가 1일부터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Housing is Key)의 추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긴급 임대구제 자금에 대한 이용을 허용 받음에 따라 LA 등 신청 대상이 되는 모든 세입자와 임대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가주 정부의 지원금은 연방의회가 렌트비 보조를 위해 배정한 460억달러 예산에서 충당되고 있다. 가주 정부의 경우 52억달러를 렌트비 보조, 추가로 20억달러는 수도세와 전기세 등 밀린 공공요금을 납부해주는 기금으로 각각 배정했다.
이에 따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추가 접수가 1일부터 웹사이트(
HousingIsKey.com) 또는 전화(833-687-0967)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
가주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지난 4월 시작할 당시에는 밀린 렌트비의 80%까지만 보조를 해주었지만 앞으로는 지원 승인을 받은 모든 신청자에게 100%까지 커버를 해준다고 밝혔다.
렌트 보조의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연체 렌트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자와 세입자 모두 지원 대상이다. 이미 지원을 신청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승인해줄 계획이다.
특히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
신청서 작성은 웹사이트 (
HousingIsKey.com)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가 거주지 인근 지역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지 또는 주정부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라면 가구 구성원 중에 소득 조건 등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할 때 주정부가 이를 계산해 준다. 기본적으로 실업수당 수혜 자격이 되거나, 코로나 사태 기간 중 수입이 줄었거나 상당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재정 타격을 받았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대주는 주정부로부터 직접 밀린 렌트를 지원받게 된다. 임대주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세입자에게 전달되며 세입자는 이를 임대주에게 전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2020년 4월 1일 이후의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최대 12개월치 요금에 대해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유틸리티 공급사에 직접 전달된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연료나 기름 등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요금 납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도 공공요금에 해당된다.
신청 웹사이트는 한국어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LA 지역에서는 한인 비영리 ‘샬롬센터’(소장 이지락)가 한국어 신청보조 단체로 지정돼 친절하게 한국어로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다.
문의: 샬롬센터: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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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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