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미주 한인 재향군인들에게 연방 정부의 보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지미 고메스 연방하원의원(가주 34지구)의 수정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고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가 밝혔다.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개정안으로 포함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인 재향군인들을 위한 내용으로 초당적으로 통과됐으며, 고메스 의원의 발의로 한인 미셸 박 스틸·영 김 의원, 중국계 그레이스 멩·주디 추 의원 등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했다.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는 지난 2016년부터 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추진해왔다. 당시 법안은 한국군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의 보훈 혜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내 한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이 베트남전 참전으로 발생한 질환 치료에 대해 미국에서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에 따르면 현재 미주지역에 약 3,000명 이상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참전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고엽제 후유증 등 질환을 앓고 있지만 미군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재 연방 보훈부의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재향군인협력회 측의 설명이다. 미 시민권자인 한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의 경우는 한국 보훈처로부터 외국인 자격으로 제한된 혜택만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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