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 인슬리 주지사 / 워싱턴주지사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긴급 행정명령권 발동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주의회의 여야 일각에서 일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주하원은 31일 크리스 코리(공-야키마) 의원이 발의한 HB-1772 법안을 놓고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주지사가 선포한 긴급명령을 주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이 명령에 따른 특정 제한조치도 주의회가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주민발의안 전문가 팀 아이만은 주지사의 긴급명령권이 전혀 필요 없다며 주민들이 업소를 폐쇄시키는 주지사를 방임하지 말고 자동차 등록세(카탭)를 한 푼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이만의 주도로 2년전 통과된 카탭 인하 주민발의안은 주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됐다. 그는 2020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예선에서 탈락했다.
법안 발의자인 코리 의원은 주민들이 장기간 주지사의 긴급명령 체제 하에서 살게 돼 있지 않다며 긴급명령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감의 스트레스를 좋아할 선거구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주상원은 지난주 에밀리 랜덜(민-브레머튼) 의원이 발의한 SB-5909 법안의 취지를 설명 들었다. 이 법안은 주의회 상하원의 여야대표 4명이 합의할 경우 주지사가 선포한 긴급상황을 90일 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랜덜 의원은 최근 선거구민들로부터 주지사 행정명령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이틀간 1,000여 통이나 받았다며 “한 사람이 그토록 오래 통제권을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인슬리 주지사는 코비드 팬데믹이 지속된 지난 2년간 자신이 취한 일련의 긴급행정 명령을 주의회가 찬동했다고 반박했다.
로리 진킨스(민-타코마) 하원의장도 인슬리의 긴급명령이 적절했음은 워싱턴주의 강력한 방역정책 덕분에 희생자가 전국적으로 가장 적게 발생했다는 사실이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진킨스 의장은 두 법안 중 민주당 소속 랜덜 의원의 SB-5909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만 정규회기에 처리되기 어렵고, 설령 양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동으로 특별회기가 연장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다룰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미 기존 관련법은 주의회 상하원 지도자 4명이 합의할 경우 주지사의 긴급명령 중 일부 제한조치를 30일 후 해제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진킨스 의장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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