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를 사용해 폭력 혐의로 입건된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관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패어팩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20년 6월 마운트 버넌 지역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인 타일러 팀버레이크 경관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구급차가 필요했던 흑인 라몬타 글래드니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동료 경관의 바디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에 따르면 팀버레이크 경관은 수차례 글래드니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고 무릎으로 그를 눌렀다. 그리고 팀버레이크 경관은 글래드니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평결에 대해 실망스럽지만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페어팩스 카운티 국장이었던 에드윈 로슬러는 팀버레이크 경관은 경찰의 무력 사용 정책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케빈 데이비스 현 경찰국장은 “배심원의 이번 평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부 조사를 종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래드니 씨는 연방법원에 팀버레이크 경관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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