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계약까지 1개월 이상 걸렸다” 일본인 39% 비해 외국인은 63%
▶ 집 사전방문 거절도 2% VS 30%
한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3월 초 일본 도쿄 주재원으로 부임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쇄국’이라고까지 부른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정책을 완화하고 유학생과 외국 기업 주재원 등을 받기 시작한 때였다. 이후 그는 약 3개월 동안 집을 구하지 못해 자녀 두 명과 함께 호텔에서 살아야 했다. 뿌리 깊은 외국인 차별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해 일본에서 소득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회사에서 주택 임대 보증을 번번이 거부당했다. A씨는 “올해 처음 일본에 왔는데 지난해 소득 신고가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며 “외국인 세입자를 싫어하는 집주인 대신 부동산 업자가 핑계를 대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업자는 새집을 알아볼 때마다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한국인이어도 괜찮으냐”고 물어보았다.
A씨의 남편은 직장에 다니느라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 A씨는 “집주인들이 나를 ‘싱글 마더’로 오해해 더 꺼리는 것 같았다”고 했다.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 대한 일본 사회의 편견은 여전히 깊다. A씨는 적금까지 깨서 “2년치 월세를 미리 내겠다”는 조건까지 붙였지만, 여전히 환영받지 못했다. 집을 구한 건 5월 말이 돼서였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 부동산정보 사이트가 지난 5년 동안 일본에서 임대 계약을 한 적이 있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집을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약까지 1개월 이상 걸렸다”고 답한 일본인은 39%였고, 외국인은 63%에 달했다. 외국인의 30%는 “집을 둘러보기 위한 방문이나 문의에 대한 응답을 거절당했다”고 응답했다. 일본인 중엔 이 같은 답변이 2%만 나왔다.
일본 법무성이 2016년 11월과 12월 일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외국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택 입주를 거절당했다”는 답변이 39%나 꼽혔다. 제도적 구멍이 차별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법무성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국적을 이유로 한 입주 거부를 금지한 법률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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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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