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속 부동산·공적용도 자산은 상속 불가
▶ 모친재산 7천억원 대상…왕은 상속세 면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서거하면서 국왕이 된 찰스 3세는 왕실 재산을 얼마나 물려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찰스 3세는 어머니가 모은 7천억원 정도 개인자산 중 본인에게 지정된 몫만 물려받게 된다.
10일 미국 경제지 포춘과 CNBC 등에 따르면 왕실이 소유한 총자산은 지난해 기준 약 280억달러(약 39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엔 왕실 재산 운영재단인 '크라운 에스테이트'가 195억달러(약 27조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버킹엄궁, 콘월 공작 자산, 랭커스터 공작 자산, 켄싱턴궁전, 스코틀랜드 크라운 에스테이트 순이다.
왕실은 이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칠 수 없고 수익을 정부와 나누기도 한다.
크라운 에스테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년 왕실교부금 형식으로 일정 부분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영국 정부의 국고로 귀속된다.
왕실 교부금은 영국 정부가 크라운 에스테이트 수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정액을 왕실에 돌려주는 보조금 성격이다.
영국 재무부가 왕실의 운영·유지를 위해 매년 크라운 에스테이트 수익의 약 15∼25%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
2021~2022 회계연도 왕실에 지급된 교부금은 약 8천600만파운드(약 1천38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왕실 운영이나 정부를 위해 쓰이는 자산은 찰스 3세가 왕실의 수장이 됐지만 물려받을 수 없다.
다만 찰스 3세는 어머니가 모은 5억달러(약 7천억원) 상당 개인재산은 대부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돈은 2002년 여왕 모후가 서거할 당시 물려받은 7천만달러(약 968억원)에 더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재임할 동안 각종 투자와 예술 소장품, 보석류, 부동산 구매를 통해 축적한 재산이다.
영국에서 국왕 후계자에게 상속세는 없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법에 따라 상속세를 면제받았고 찰스 3세 새 국왕에게도 마찬가지 특혜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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