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오발언·허위정보·극단주의 관련 정책 게시·보고 의무화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소셜미디어(SNS) 기업들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14일 보도했다.
'AB-587'로 알려진 이 법은 SNS 기업들이 증오 발언이나 허위 정보, 극단주의 등에 관한 정책을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6개월마다 주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6일 미 의회 폭동을 계기로 SNS가 극단주의와 폭력을 조장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정됐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소셜미디어가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의 기본 가치를 위협하는 혐오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데 무기화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소셜 미디어 콘텐츠 형성 정책에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 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또 이 법안이 언론 자유보호라는 측면에서 논란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텍사스주는 SNS가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사용자나 게시물을 제한하지 못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빅테크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대법원은 빅테크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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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이미 텍사스주에서 빅테크의 손을 들어 주었다면 캘리포니아도 그리 될 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