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검찰, 벌금 552만달러도 21일 최종 선고공판

신응수(사진)
연방중소기업청(SBA)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응수(사진) 전 노아은행장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연방검찰이 징역 7년(84개월)과 벌금 552만달러를 구형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14일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은 신 전 행장에게 최소 징역 7년과 벌금 552만1,550달러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신 전 행장 측 변호사는 1년 가택연금을 포함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700시간 선고를 재판부에 청원했다.
재판을 맡고 있는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21일 신 전 행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신 전 행장은 지난 2019년 5월 SBA 대출 사기 및 뇌물수수, 뇌물수수 모의, 횡령·착복 등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다. 기소된 지 3년 만인 지난 5월26일 배심원단은 신 전 행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본보 5월27일자 보도>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신 전 행장은 지난 2009~2013년 SBA가 뉴욕·뉴저지 지역 중소기업에 제공했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제3자 브로커를 내세워 브로커가 받은 커미션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밀리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에 SBA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SBA 규정을 위반하고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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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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