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 시행따라 범위 넓혀
▶ 시의회 조례통과…총기휴대 면허 여부 상관없이 휴대 금지

아드리엔 아담스 뉴욕시의장이 ‘타임스스퀘어 총기휴대 금지구역 설정’ 조례 통과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욕시의회 제공]
맨하탄 타임스스퀘어의 범위가 한층 더 넓어졌다.
뉴욕주가 타임스스퀘어 등 공공장소에서의 총기휴대를 금지하면서 타임스스퀘어의 범위에 대한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14일 통과시킨 일명 ‘타임스스퀘어 총기휴대 금지구역 설정’ 조례에 따라 그 범위가 항만청(PA) 버스 터미널 포함, 남북으로 40가~53가, 동서로 6애비뉴~9애비뉴로 확대된 것.
타임스스퀘어는 통상 맨하탄 7번가와 브로드웨이가 교차하는 지점 일대를 지칭해 왔다.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이 지난 9월1일부터 시행에 돌입하면서 공공장소 안전강화를 위해 시의회가 타임스스퀘어의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는 분석이다.
찬성 43대 반대 8로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602-A)에 따르면 타임스스퀘어는 총기휴대가 금지되는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으로 분류됐다. 이 조례는 통과, 즉시 시행 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시의회가 타임스스퀘어로 설정한 ‘총기휴대 금지구역(Gun Free Zone)’에는 총기휴대 면허 유무와 상관없이 총기휴대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체포된다.
시의회가 타임스스퀘어의 총기휴대 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 내용은 지난달 31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 시행을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같다.
주시사와 시장은 당시 ‘민감 지역’으로 지정, 총기휴대가 금지되는 공공장소로 ▲연방·주·지방 정부 건물 ▲의료시설 ▲데이케어, 공원, 동물원, 놀이터 등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 ▲학교 등 교육시설 ▲지하철, 버스, 공항 등 대중교통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과 레스토랑 ▲예배당 ▲투표소 ▲맨하탄 타임스스퀘어 등 총기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곳 등을 포함했다.
특히 타임스스퀘어의 ‘총기휴대 금지구역’을 남북으로 40가~53가, 동서로 6애비뉴~9애비뉴로 확대했다.
한편 뉴욕시는 타임스스퀘어의 ‘총기휴대 금지구역’ 경계에 디지털 표시판을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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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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