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주장 뉴저지주법원, 피고 측 손 들어줘
지난 5월 크리스 정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시장이 예비선거 경쟁 상대였던 폴 김 팰팍 시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일 뉴저지주법원은 폴 김 의원과 데이빗 로렌조 팰팍민주당클럽 회장 등의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받아들였다.
지난 6월7일 팰팍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했던 정 시장은 선거일을 약 1주일 앞두고 경쟁 상대였던 김 의원 및 선거캠페인 측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500만달러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 시장의 명예훼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선거 막판 판세가 불리해지자 정 시장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전면 반박하며 맞섰다. 결국 예비선거에서 김 의원이 승리해 오는 11월8일 팰팍 시장 본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됐다.
이어 재판부 역시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며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매우 만족한다. 재판부가 증거를 요구했고 원고 측은 물러났다”며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정 시장과 변호인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