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교통정리’요청
▶ 2차‘비자 발급소송’항소심 시작
가수 유승준(45)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2일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유씨는 이후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다시 거부당하자 대법원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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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북가서 좀 살다가 탈북해 남한으로와라, 한국정부가 요새보니 탈북자면 무조건 보호해줘야 한다고 법석이니 기회다. 유승준 한국오고 싶다는 기사 본지가 오래됐는데 죽기전에 한국땅 한번 밟아 바야제?
잊을만하면 나오는 유승준 기사 지겹습니다.전무후무한 병역 기피이기에 논란과 기사의 여부가 없습니다.그만 유승준기사실으세요
따라서, 유승준은 한국의 병역의무를 배신한 만큼 한국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수 있다. 유승준은 국가를 배신한것이다. 누구나 병역의무를 준수한다. 국민 배반이다.
병역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취득했다면 유승준은 외국인이고 입국을위한 비자발급은 해당극가의 고유 권한이기때문에 한국은 유승준의 입국을 거절할수있고 비자를 거부할수 았다.
한마디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언급이없내 전산조자작를 찾아야되는상황에서 또이대로뭍히면 한국에는 미래가없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