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오는 2023년 2월1일부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했던 퇴거유예 조치를 폐지하기로 최종 승인했다.
LA 시의회는 4일 표결을 통해 12대 0 만장일치로 팬데믹으로 인한 퇴거유예 조치를 내년 1월31일까지만 시행하고, 2월1일부터는 퇴거유예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집주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사정으로 인해 집세가 밀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렌트 컨트롤 아파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도 2024년 2월부터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던 LA 시의 퇴거유예 조치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LA 시는 미 전역 대도시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퇴거유예 조치를 시행해 온 도시로 꼽힌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은 두 번의 마감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 사이에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는 2023년 8월1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갚아야 하고, 2021년 10월1일부터 2023년 2월1일까지 렌트비를 밀린 세입자의 경우에는 2024년 2월1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퇴거유예조치 만료와 함께 LA 시의회 13지구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을 위한 300만달러 규모의 임대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13지구에서 중간 소득이 80% 이하인 주민들에게 가구당 5,0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0월24일 오전 8시부터 11월4일 오후 11시59분까지 신청 가능하다. 2명으로 구성된 가정이 연간 소득이 7만6,250달러(4인 가족 기준 9만5,300달러) 이하면 프로그램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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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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