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인플레 반영해 과세 구간 조정… 비용처리 공제한도도 올려
40년만에 최악의 물가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미 국세청(IRS)은 2023년 세금보고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18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부부의 경우 기본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1,800달러가 인상된 2만7,700달러, 개인은 900달러 오른 1만3,850달러로 상향됐으며 이는 2023년 세금보고에 적용된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 수준에 따른 과세 구간의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소득에 따라 10%에서 최대 37%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10%가 적용되는 소득 수준은 개인의 경우 1만275달러에서 1만1,000달러로, 부부는 2만550달러에서 2만2,000달러로 올랐다. 37%가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개인은 53만9,900달러에서 57만8,125달러, 부부는 64만7,850달러에서 69만3,75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전반적으로 과세 구간이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 수준이 경계선에 위치했던 납세자들은 한 단계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일례로 2022년 세금보고 시 연소득 9만 달러의 개인 납세자에게는 24%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2023년부터는 22%로 내려간다.
한편 비용처리로 공제되는 교통비, 주차비 등도 20달러 오른 월 300달러까지 가능해졌으며 선물로 받는 공제한도도 1천 달러 오른 1만7천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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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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