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전 정부 안보라인 수사 탄력 전망
▶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기도

(서울=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이하 한국시간)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고위 인사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전 정부의 안보라인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의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저장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이 서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첩보 관련 보고서나 기밀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인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아울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가 진척되면서 경우에 따라 검찰 수사가 당시 대북 관련 의사 결정의 최정점에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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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Bensonaire야, 글쓴게 아이고 구글 번역기 돌렸는감. 너야말로 이북으로 유학가야 하지싶다.
기묘사야, 서류상으로 증명이된다. 위에서 월북으로 결론하라늩 지시도 있고 판사님들아 그래도 양심이 있겠자
기묘사야 이북이 무슨증인을 서니? 너는 이북을 믿니? 너는 철부지 순진하구나 아니면 너는 이북의 프락치겠지.
그러고보니 이준석이가 잘 보고 있었구먼, 양두구육 이라 했던가? 지들끼리 해먹어야 할일에 준석이를 끼워줄수 없으니 죽자사자 내쳤구먼,개고기덜이 뭔 인권이여,윤석열이 내려오면 연평도로 보내 이북으로 넘어가는 인간덜 지키라그려
죄지은 놈들 다 구속 당하고 벌 받아야지. 조사해보면 결과 나오겠지. 자국민 보호 안한 공무원들을 옹호하는 것들은 제정신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