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영주권 문호
▶ 취업 3순위 비숙련직 판정일 5개월 후퇴…가족도 전 부문 제자리
영주권 문호가 또 다시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동결사태를 이어갔다. 가족이민은 전 부문이 영주권 승인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전달과 동일한 날짜를 유지하며 올스톱됐고, 취업이민도 3순위 비숙련직 부문 판정일이 5개월이나 후퇴하는 등 꽉 막힌 상태를 이어갔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학위 불문 비숙련직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이 2020년 1월1일로 전달의 2020년 6월1일에서 5개월이나 후퇴했다.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여전히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판정일은 2022년 11월1일로 지난달에 비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취업이민 4순위 성직자 부문의 판정일도 2022년 6월22일로 전달과 똑같았다.
단,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취업이민 4순위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의회에서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달의 비자 처리불능(U) 상태에서 다시 영주권 판정일 일자가 2022년 6월22일로 지정됐다. 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2월에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영주권 판정일은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2A 순위를 제외하고 전 부문이 그대로 멈춰서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1일, 사전 접수일은 2016년 8월8일로,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5년 9월22일로 동결됐고, 접수일도 2017년 1월1일로 전달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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