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고생 이혜민 양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던 수감자가 풀려난 것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 측 변호사가 심리 공판(hearing)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첫 심리 공판이 2일 오전 애나폴리스 소재 메릴랜드 특별 항소법원에서 열려 지역 언론에서 생중계됐다.
심리 공판에는 3명의 판사가 법원에 출두한 피해자 이혜민 양 유가족 측의 변론을 들었다.
이혜민 양 유가족 측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심리 당시 검사장이 유가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아 공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존엄성을 박탈 당했다”며 “법원에서 법을 위반하는 오류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아드난 사이드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무죄 판결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번복했던 무죄 판결은 무효화시켜야 한다”며 “이에 따라 심리 공판이 다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이드 측 변호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풀려난 사이드에 대해 검찰이 이미 공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유가족의 항소는 무효로 더이상 가치가 없다”며 “법원이 이번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가 취하된 사건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가 문제가 될지란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판사는 이날 심리 공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2시간 30여 분 후에 휴정을 선언했다.
심리 공판이 열린 당시 법원 밖에 있었던 아드난 사이드는 지역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등 우리 가족은 많은 고통을 겪어왔고, 법정에 나올 때마다 더욱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며 “이 양 가족 또한 고통으로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며, 그들이 가능한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999년 볼티모어의 우드론 고교에서 발생한 이혜민 양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드난 사이드가 지난해 9월 유죄판결이 번복되면서 23년 만에 전격 석방됐다. 볼티모어시 검찰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사이드의 재판에 사용된 증거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아직까지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2명의 용의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공소를 취하했다. 이로 이혜민 양 살인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조지타운대에서 수감자들에게 제공하는 학부과정 프로그램을 수강했던 아드난 사이드는 출감 후 조지타운대에서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업도 병행해 앞으로 법대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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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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