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 후 적용할지 탐색 중”…합의안 이후 또 다른 뇌관 가능성
▶ 부채한도 논란 ‘소모적’ 인식 반영한듯…민주 강경파 달래기 포석도

조 바이든 대통령 [로이터=사진제공]
백악관과 공화당이 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에 전격 합의하면서 목전에 다가왔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넘긴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부채한도 상향 및 정부 지출 제한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년 논란 중인 부채한도를 완전히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라면서 "부채한도를 없애는 것은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지금부터 1∼2년 후에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할지, 그것이 실제로 매년 부채한도 이행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있다"며 "물론 그것은 훗날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당장은 임박한 디폴트 위기 탓에 논란이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꺼내 들지 못하고 공화당과 주고받기식의 합의를 했지만, 이 조항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엔 미 재정 구조상 매년 부닥치고 있는 부채한도 증액 논란이 국가적으로 소모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채한도 협상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화당과의 협상보다 수정헌법 14조 발동을 요구했던 민주당 내 진보 진영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포석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이다.
일부 미국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에 두고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부채를 갚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물론 그는 이 조항 발동이 소송 제기로 이어지고 이 경우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절차가 중단돼 디폴트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접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 조항 실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이번 합의는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며 의회에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지금은 수정헌법 14조 발동 여부를 고려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화당과 합의에 집중했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지만, 수정헌법 14조 발동 여부가 장기적 검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번 부채한도 상향 법안 적용 기한 이후 미국은 또 다른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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