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리노이 연방법원 결정 ‘낙태권’ 관련 갈등 심화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일 시카고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주가 낙태권 확대·강화를 위해 제정한 새로운 법이 전날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구 이언 존스튼 판사는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민주)가 지난주 서명을 마친 ‘소비자 기만·사기 비즈니스 관행 처벌법’(CFDBPA)이 수정헌법 제1조를 ‘잔인하고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위기임신 상담센터’(CPC)로 불리는 ‘낙태 방지 센터’가 잘못된 정보·기만적 관행·허위 진술 등을 동원해 낙태 서비스 또는 응급 피임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했다.
급진 성향의 프리츠커 주지사와 민주당이 다수인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규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번복·폐기한 후 다양한 내용의 낙태권 확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낙태 반대론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존스튼 판사는 3일 열린 긴급 심리에서 CPC와 낙태 반대론자들로부터 4시간여에 걸쳐 증언을 들었다. 반면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계획협회’ 제니퍼 웰치 일리노이 지부장은 “CPC는 의학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임신 날짜를 의도적으로 잘못 계산해 낙태 시기를 놓쳐 버리게도 한다”며 반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