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 관할 지역
▶ 네바다·애리조나 등 영주권자·유학생 대상 …내년 총선 참여 홍보
내년 4월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한창인 가운데 LA 총영사관이 재외유권자 등록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순회 접수에 들어갔다.
LA 총영사관 산하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원·이하 LA 재외선관위)는 순회영사 업무 기간을 활용해 유권자 등록을 접수하는 한편 교회와 사찰 등 한인들이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재외선거 홍보와 함께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표 참조>
LA 총영사관은 현재 오렌지카운티(OC) 한인회관과 샌디에고 한인회관에서 순회 영사업무와 유권자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또 12월1일과 8일 OC힌인회관애서 유권자 등록 신청이 예정돼 있다, LA 재외선관위는 최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유권자 등록 순회접수를 진행한 데 이어 12월 5월부터 6일까지 애리조나 피닉스에서도 순회영사 서비스와 유권자 등록업무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1월 중에는 네바다주 리노에서도 유권자 등록 업무가 진행된다.
주말에는 한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와 사찰 등을 중심으로 유권자 등록과 제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홍보를 실시 중이다. 오는 12월3일에는 동부사랑의교회와 주님의영광교회에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LA 총영사관은 마감일인 내년 2월10일까지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영사관 2층 다목적실에 마련된 접수장소에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la@mofa.go.kr), 우편을 통해서도 등록 및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재외선거 유권자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구분된다. 재외선거인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 18세 이상 한국 국적자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다면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내년 총선에 투표할 수 있다.
지상사 직원이나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는 비례대표 선거는 물론 지역구 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재자 신고 대상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주로 해당된다.
황성원 재외선거관리관은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유권자 등록율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각 한인회와 교회 및 사찰 등 종교시설, 한인들의 출입이 많은 곳에 포스터와 안내 리플릿, 유권자 등록 신고·신청서를 비치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재외선거인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를 부탁했다.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전용 문의 전화 (213)480-5046, 5047
■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문답풀이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없다면 재외선거인이다. 따라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다.
-선거 때마다 신고·신청을 해야 하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의 경우 선거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재외선거인의 경우 직전 대통령선거 당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다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언제까지 신고·신청을 해야 하나?
▲2024년 실시하는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오는 2024년 2월10일까지 마쳐야 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이다.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돼 있는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사이트(https://ova.nec.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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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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