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첨예했던 미국 정보 당국의 국외 외국인 도·감청 허용법안이 2년 연장됐다.
연방상원은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2년간 재승인하는 법안을 처리해 백악관으로 넘겼다. 2008년 제정된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서 받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한다.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도입된 일련의 안보 조치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도·감청 과정에서 미국인의 통신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 진영 모두에서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명시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 연방수사국(FBI)이 이같은 권한을 통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 참여자와 정치인 후원자, 의원 등에 대한 정보를 캐낸 사실이 알려지며 법안의 신뢰성에 한층 의문이 제기됐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하원은 지난 5개월간 재연장을 3번 시도했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연방하원은 시한 만료일인 19일을 불과 엿새 남겨둔 지난 13일 연장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크게 줄여 가까스로 법안 처리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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