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에 더위” 건강악화 주장…구치소 방문조사·MB처럼 조사없이 기소도 거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이하 한국시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 사이의 긴장감도 고조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새벽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튿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자 재차 조사일을 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재차 건강상 문제로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지병인 당뇨에 더해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이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에 불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 조치, 즉 강제구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본다.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해 모두 불발된 바 있다.
강제구인마저 불발된다면 특검팀으로선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방문 조사마저 불발된다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조심스레 거론된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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