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수권법안 군사위 통과 “’국익부합’ 보증하기까지 한반도 미군태세 축소금지”
▶ 법안 요약본만 공개…주한미군 규모 명시나 예산사용 금지 여부 확인 안돼
▶ 상원 법안, 주한미군 감축 금지? 주한미군 감축 길트기?…현재로선 불분명

지난 6월 18일(한국시간)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미 4사단 1스트라이커여단(레이더 여단)은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미 7사단 1스트라이커여단(고스트 여단)과 교대해 9개월 동안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운용한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연례 국방 예산·정책 법안 초안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을 보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아직 법안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본에 설명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국방수권법과 차이가 있다.
작년 12월에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유지를 명시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했는지는 문안이 공개돼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이번 법안의 내용은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컸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국방수권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당시 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을 실제로 막는 역할을 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보증이 아니라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이었다.
예산 사용 금지와 같은 실질적인 제어 장치 없이 국방부 장관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이후 동맹과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면서 국방수권법에서 사라졌다.
의회는 2022회계연도부터 국방수권법에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게 된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