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5석 추가 가능케
▶ 연방 대법원서 ‘허용’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여러 주에서 선거구를 조정하고 사법부도 이를 허용하면서 선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4일 LA 타임스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의 새 선거구 지도를 중간선거 때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캘리포니아 공화당의 요청을 기각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연방하원 의석 5석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선거구를 조정한 뒤 이같은 재조정안을 담은 발의안 50을 작년 11월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이는 공화당이 먼저 텍사스주에서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정해 하원 의석 5개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도 맞불 형태로 대응한 것이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발의안 50을 승인한 바로 다음 날 제기됐었다. 프레즈노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 소속 데이빗 탕기파 하원의원과 캘리포니아 공화당, 일부 공화당 유권자들은 연방 법무부와 함께 발의안 50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지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었다. 이들은 최소한 2026년 중간선거에서는 기존 선거구 지도가 유지되도록 새 지도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이다.
텍사스에서도 진보 성향의 민권 단체들이 새 선거구 획정안이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의 투표권을 희석하는 등 법에서 금지한 인종에 기반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 및 계층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공화당 손을 들어줬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선거구 조정은 허용하지만, 인종차별적인 선거구 조정은 위헌이라고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한 전례가 있다. 흑인과 히스패닉이 그동안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에의 유불리를 목적으로 한 선거구 조정이 사실상 유권자의 인종을 기반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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