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2년4개월만에... 25년~종신형 받을수도
한국 재벌기업주 후손이 살인범으로 낙인됐다.
지난 98년 3월 당시 콜럼비아 대학 법대생이었던 린다 홍(홍혜승·26)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뒤 재판을 받아온 에드먼드 고(고영찬·25)씨에게 27일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날 오후 맨하탄 소재 뉴욕주 형사법원에서 속개된 재판에서 배심은 고씨에게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은 26일 변호측의 최종 변론이 끝난 뒤 논의한 결과, 고씨가 홍씨를 살해했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하루만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고씨는 오는 9월 18일 있을 선고 공판에서 25년에서 종신형에 달하는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뉴욕 한인사회의 O.J. 심슨 사건’으로 알려져 왔던 이번 사건은 2년 4개월만에 유죄 평결로 막을 내렸다.
고씨는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나 법률 관계자들에 따르면 형사 배심 재판 결과를 항소해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믈다.
신발 품목으로 유명한 한국 에스콰이어 창설주의 외손자인 고씨는 뉴욕주 이타카 소재 명문 코넬대학을 지난 96년 졸업했으며 같은 학교 출신인 홍씨와는 한때 연인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대학 졸업후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주니어 간부로 일해왔다. 홍씨는 코넬 대학 졸업후 콜럼비아 법대에 입학했으며 사망 당시 대형 법률회사에 취직을 앞두고 있었다.
한편 고씨는 뉴저지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폭행 사건과도 관련, 재판을 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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