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10명중 5명은 관광·상용등 비이민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후 주저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법무부 감사국이 INS로부터 1999∼2001회계연도 3년간의 외국인 출입국 자료를 분석, 발표한 ‘INS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INS가 추정하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 800만명중 40∼50%가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또 이같은 ‘비자 만기자’ 수가 매년 최소한 12만5,000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내 불법체류자 가운데 이같이 비자 만기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그동안 불법체류자의 대다수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사람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들 비자 만기자를 국적별로 분류하지 않았으나 매년 방문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만 40만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2000년 인구센서스는 한인 불법체류자를 약 18만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2001회계연도에 INS가 국제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방문자 3,500만명과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한 1억9,500만명에 대해 입국심사를 했으나 이중 항공을 통해 입국한 방문자의 약 15%만 출국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육로를 통해 입국한 방문자는 I-94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어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항공을 통해 입국한 모든 방문자가 기록해야 하는 INS 출입국 기록카드(I-94)의 전산화가 아직 이뤄지고 않고 있어 현재는 방문자가 체류기간을 넘기고 불법체류해도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미국을 출국한 승객에 대한 I-94카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항공사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제2의 9·11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해외 미국공관의 비자 심사가 강화돼야 하며 방문자의 출입국을 파악할 수 있는 출입국 추적 시스템의 조속한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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