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카고 인근 서버브 지역에 거주하는 30대 한인여성이 자신의 20개월된 딸아이를 차안에 남겨둔 채 서점에 잠시 책을 구입하러간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 아동 위험방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밝혀져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시카고 북서부 서버브 타운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지난 10일, 자신의 20개월 된 딸과 4살된 아들과 함께 랜드길에 위치한 ‘반스 앤 노블스’ 서점을 찾았다.
이 여성이 서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2시30분쯤. 이 여성은 평소 아기가 자는 시간이고 또 서점에서 그리 오래 머물지 않을 예정이어서 이미 자고 있던 딸아이를 차안에 남겨둔 채 서점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평소에는 줄곧 잠을 자고 있어야 할 아기가 이날따라 어느새 잠에서 깨어나 차안에서 울고 있자 이 광경을 목격한 한 백인여성이 경찰에 신고, 경찰이 출동했으며 경찰은 10분후에 서점을 나오던 이 여성을 체포했다.
당시 차안에 있던 아기는 자동 창문 스위치를 눌러 창문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였으며 바깥날씨도 25도 정도로 추워 아이가 오래 방치돼 있었을 경우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 여성을 아동방치 혐의로 입건한 것이다. 아동방치는 최고 2천5백달러의 벌금 혹은 1년 실형까지 가능한 1급 경범죄이며 재차 적발되면 중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미국에 온지 14년 되었다는 이 한인여성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샤핑할때든 집에서든 아이들을 잠시라도 혼자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물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는 아기를 깨우고 싶지 않았고 또 서점에서 오래 머물 예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이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무심코 남겨두었던 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다”며 “아동방치와 관련한 상황에 있어서는 단순히 조심하는 정도가 아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느낀 바를 토로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안젤라 권 변호사는 “방치된 아이가 몇살인지 혹은 얼마 동안 혼자 남겨졌는지 등 사건의 자세한 정황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수 있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히 대응하면 대부분의 경우 보호관찰형(probation) 정도선에서 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웅진기자jinworld@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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