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노인·장애인 등의 기본 권리 제한… 강력 비난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각 주(州)의 저소득자의료보장제도(메디케이드) 운영자들에게 저소득자의 응급 치료시설 이용 회수를 제한하고 응급실 이용을 위한 자격요건 강화를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보험 분야를 관장하는 미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이드 센터의 데니스 스미스 소장은 지난달 20일 각 주의 메디케이드 운영자에게 서한을 보내 응급실 이용에 관한 제한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을 밝혔다.
지난 97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마련된 저소득자 응급실 이용 정책은 ‘분별있는 응급환자(Prudent layperson)’에 한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가장 가까운 의료 시설에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로 허용했으나, 부시 행정부는 이같은 규정을 고쳐 각 주에 응급 시설 이용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게끔 한 것이다.
미 정부 관리들은 이같은 메디케이드 운영 방침 변화와 관련, 재정적 위기에 시달리는 각 주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 조치를 내릴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주 관리들은 응급 시설의 이용 회수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97년 이 제도를 입안한 민주당의 봅 그레이엄(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이같은 새 정책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미국인들이 응급 시설을 이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료 과오에 대한 배상액수를 최고 25만달러로 제한하는 개혁안을 최근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튼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경미하고 불필요한" 의료 소송은 의료보험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본업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폐해가 있다며 이같은 개혁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의 의사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보험료율이 부담으로 작용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곧바로 의사 수 감소와 환자부담 보험료의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불평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중간선거 운동 때부터 이같은 의사들의 요구를 수렴해 법 개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공언해왔으며 실제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해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개혁안은 의료사고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환자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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