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
▶ 지난해 변호사시험 절반 탈락 영향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시험에서 최근 응시학생의 절반이 탈락한 뉴욕시립대학(CUNY) 산하 법과대학이 입학 심사 및 학점 관리체계 강화를 결정하고 나섰다.
CUNY 법과대학은 지난해 7월 실시된 변호사 자격증 시험에서 재학생의 50%가 탈락, 지난 2000년 7월 시험에서 74%가 합격한 것에 비해 학생들의 실력이 크게 저하된 것. 이에 매튜 골드스타인 총장이 입학심사 기준 강화를 지시한데 이어 다음주 대학평의회가 이 안건을 놓고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CUNY 법대는 신입생 정원 160명 가운데 법대입학시험인 LSAT 시험에서 145점(총점 180점) 이하의 성적을 기록한 학생의 입학 비중을 종전의 40명에서 10명으로 감축한다.
또 신입생들은 1학년 과정 학과목 평점(GPA)이 종전의 1.5 이상에서 앞으로는 최소 2.0 이상을 기록해야 진급이 가능하다. 이외 학기성적이 전 학기 보다 떨어져 GPA가 2.3 아래를 기록하면 경고 조치를 받게 되고 다음학기에 성적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퇴학조치 된다.
뉴욕 시 인근의 법과대학 중 유일한 공립학교인 CUNY 법대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소수계 출신 학생이 재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사 등 법조계 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왔던 학교다.
크리스틴 부스 글렌 법대학장은 "자격증 시험 도전을 반복하다보면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첫 번째 도전하는 시험에서 합격해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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