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추적, 재판에 부친 사상 최대의 인신매매범죄 사건에 연루된 한인 봉제공장 업주<본보 2001년 4월23일자 >가 지난 21일 유죄평결을 받았다.
미국 영토인 사모아 소재 봉제공장을 운영해온 ‘대우사’(Daewoosa) 대표 이길수씨가 이날 연방하와이지방법원에서 강제노동, 공갈협박, 돈세탁 등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고 오는 6월로 선고공판이 확정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1년 검거된 이씨는 1999년 3월∼2000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 200여명의 월남계와 중국계 노동자를 감금, 폭행, 협박 등을 일삼으며 강제노동시켰다.
이씨는 노동자들을 월남에서 영업하는 중개업소를 통해 확보했으며 노동자들은 ‘대우사’에 취직하기 위해 5,000∼8,000달러의 취업소개비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이씨의 공범으로 사모아계 매니저와 직원을 인신매매 혐의로 검거,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와관련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신매매는 단순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 법무부는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16일 사모아 고등법원에서 노동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시인, 근로자 270명에게 일인당 평균 1만4,000달러를 지불토록 명령받은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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