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바.식당.당구장.볼링장...
▶ 뉴욕시 금연법 세부시행 지침 발표
▲뉴욕시 보건국 낸시 밀러(오른쪽부터) 부국장과 보건국 식품 및 공공위생과 엘리옷 마르쿠스 부국장, 조앤 콜다르 뉴욕시 금연연맹 회장이 금연법 세부실행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뉴욕시가 3월30일부터 금연법(Local Law 47 NYC Smoke-Free Air Act)을 시행함에 따라 뉴욕시 보건 및 정신 위생국은 25일 차이나타운 에버그린 파인 빌딩에서 법 시행에 따른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금연법 세부실행 지침을 공개했다.<관련기사 A3면>
이날 배포된 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장, 식당, 연회장, 모든 종류의 바, 은행, 교육 및 의료기관, 아동보호시설, 샤핑 몰, 소매점, 당구장과 볼링장과 같은 실내 운동장소, 대중교통시설, 접견실, 대기실 등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200달러 이상 400달러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날 시민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뉴욕시 보건국 넨시 밀러 부국장은 "금연법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되는 만큼 흡연자들이 양해해야 한다"며 뉴욕시보다 금연법을 먼저 시행한 LA 경우 금연법 시행 이후 폐암 발병율이 14%나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뉴역시 금연법 시행을 크게 환영한 조앤 콜다르 뉴욕시 금연연맹 회장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설명하며 뉴욕시의 폐암 발병율 감소를 기대했다. 뉴욕시 금연법은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국의 식품 및 공공위생과에서 시행한다. 문의 www.nyc.gov/health
<이진수 기자> 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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