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법무국은 오는 28일 청과행동지침(Greengrocer Code of Conduct) 서명 마감일을 앞두고 27일 오후 7시30분 뉴욕한인회관에서 설명회를 갖고 한인 청과 및 델리업주들의 참여를 마지막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주 법무국 패트리샤 스미스 노동담당 팀장은 "행동지침의 목적은 단속이 아닌 노동법규 준수의 홍보 차원"이라며 "마감 이후 서명하지 않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청과행동지침은 지난해 9월 주법무국이 청과업계의 체불임금 고발과 관련, 앞으로 노동법 준수 의지를 보일 경우 과거의 체불임금 미지급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 2년간 중단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이 행동지침 준비에는 뉴욕한인회와 노조연합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법무국장이 바뀌더라도 오는 2004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체 청과업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인 업계는 지난 3년여동안 체불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에 따른 고발과 단속, 노조의 가입 요구 시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행동지침의 내용은 대부분 현행 노동법규 수준이며 1년에 2번씩 받도록 한 모니터링(Monitoring) 조항과 1주일의 유급 휴가 규정만이 추가됐다.
모니터링도 체불 임금에 대한 문제만을 조사할 뿐 종업원에 대한 체류 신분 조사나 세금 조사 등은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한인업주들이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주법무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행동지침 준비에 참여했던 안상현 변호사는 "현재 임금 관련 고발이 들어간 업소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노조의 가입 요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루클린한인회(회장 김금옥)와 뉴욕한국일보는 그동안 청과행동지침 참여 캠페인을 전개, 150여 한인 업소의 신청을 대행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