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성규 전 한국경찰특수수사과장을 24일 검거한 미 연방캘리포니아주중앙지검(검사장 데보라 W. 양)은 최씨가 만일 한국으로의 신병인도에 저항하거나 법원에 가석방을 요청할 경우 연방이민국(INS)을 통한 불법체류자 추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톰 므로젝 중앙지검 대변인은 이날 ‘최씨의 합법 체류 여부’를 묻는 본보의 질문에 대해 "최씨는 현재 가석방이 불허된 상태로 수감돼 있고 본인이 한국으로의 신병인도에 대항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비추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그의 체류 신분의 합법 여부가 큰 의미가 없다"며 "그러나 만일 법원이 가석방을 허용하거나 그가 신병인도를 거부하면 우리는 이 문제(합법체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19일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6개월 체류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으므로 만일 미국내에서 비자를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지난해 10월19일부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