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아일랜드 소재 ‘소넷(사장 조병태)’사는 26일, "우리 회사가 프리 사이즈 캡(Free Size Cap) 모자로 개발해 특허를 받은 ‘플렉스핏(Flexfit)’ 제품을 캘리포니아의 ‘H&C 헤드웨어’사가 무단 제작, 판매해 특허법을 위반했다"며 "이 회사를 최근 연방법원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플렉스핏 모자는 미국내 최대 모자 회사로 꼽히는 소넷사가 지난 96년 개발해 98년 특허 출원(Patent# 5,715,540)을 받은 것으로 스포츠 모자 뒤쪽 부분을 신축성있게 해 사이즈에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넷사의 조병태 사장은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개발한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
소넷사는 이번 소송에서 H&C 헤드웨어사가 제작하고 판매한 모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스티븐 윌슨 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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