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찰이 특정 기간의 교육절차를 밟지 않고도 연방 이민국(INS) 요원의 업무를 대행, 이민법을 집행하게 된다.
당초 법무부는 9.11 테러 이후 ‘지방 경찰 불체자 단속’ 시행세칙을 마련, 지방 경찰이 약 6주간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밀입국자와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민국 특별수사관들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6일 연방관보(Vol.68, No.38)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민국 수사관 업무를 대행할 지방 경찰에게 의무 교육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보는 최종 시행세칙을 만들기 위해 이민국이 공공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알렸으나 임시 시행세칙을 26일부로 일단 발효시켰다.
지방경찰의 이민국 업무 대행 교육은 뉴욕시를 비롯한 미국내 주요 도시와 이민자가 많은 주 사법당국에서 선발된 경찰들이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무부와 사전 협정을 체결하고 이민법 집행을 대행하는 지방 사법 당국은 플로리다주 법무국, 카운티 쉐리프, 시 경찰 뿐이다. 펜실베니아주, 버지니아주, 조지아주, 택사스주 등은 현재 법무부와
사전 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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