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찰(NYPD)이 불법체류 여부를 포함, 외국인과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를 연방 당국과 공유할 것으로 보여 서류 미비자 등이 상당한 불안감을 안고 일상생활을 하게될 전망이다.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위원장 존 호스테틀러 의원·공화·인디아나주)는 27일 ‘2002년 12월19일 뉴욕 윤간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뉴욕시,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의 지방사법 당국이 연방정부와 이민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지방 정부의 조례가 연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했다.
호스테틀러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해 퀸즈에서 발생한 윤간 사건의 용의자로 NYPD는 외국인 5명을 체포했다. 본 위원회가 INS로부터 얻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5명 중 4명은 불법 입국했으며 이들 가운데 3명은 뉴욕시에서 수차례 체포된 전과가 있다.
영주권자인 용의자도 2002년 12월19일 사건 이전에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NYPD는 윤간 사건 용의자들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검거했을 당시 INS에 이들의 체포 및 체류신분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이는 NYPD가 INS와 정보를 공유했더라면 윤간 사건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뉴욕시경이 외국인의 신상 정보를 이민국 등에 알리고 불법 체류자 단속 업무에 나서도록 강제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참고증인으로 출석한 존 파인블랫 뉴욕시 법률행정조정관은 "NYPD의 우선 업무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그들이 빠른 시일내에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방법은 NYPD를 INS의 일선 수사기관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말해 NYPD가 범죄혐의로 체포된 불법체류자를 INS에 신고는 하되 적극 나서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경찰은 에드워드 카치 전 뉴욕시장 재임 당시인 1989년부터 외국인과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를 연방 당국과 공유하지 않아 왔다. 카치 전 시장은 "뉴욕시공무원은 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외국인의 체류신분을 비밀보장해야 한다"는 ‘시장시행령 124’을 선포했다.
특히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1996년 재임 당시 카치 전 시장의 시행령을 무효화시키는 연방이민법이 통과되자 위헌을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뉴욕시는 패소를 거듭했으나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연방 당국과 공유하지 않아 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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