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과 연방노동부가 담당하는 취업이민 수속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어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인 숙련공(요리사)으로 지난 2001년 6월 취업이민을 신청한 정모(43)씨는 현재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영주권 문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취업이민이 길어야 1년3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과 비교하면 벌써 나왔어야 할 영주권이 아직도 묵묵부답이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지연 사태는 1순위인 주재원 취업이민과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2순위 역시 마찬가지다. 취업이민은 노동부의 노동허가(RIR) 신청 후 이민국의 이민허가 신청, 영주권 신청의 3단계로 처리된다.
그러나 현재 이민국이 담당하는 영주권 업무는 지난해 11월말 이후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현재 뉴욕·뉴저지 지역 경우 버몬트서비스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주권 업무가 지난해 11월말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전국적으로 중단됐으며 해제된 지금도 진전이 안되기는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는 이민국(INS) 업무가 3월부터 국토안보부 소속 귀화, 이민국(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으로 이관되면서 행정의 우선순위가 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보다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이민사기 근절, 출입국관리 등 안보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국 뿐아니라 연방노동부의 업무 지연도 심각하다.
길어야 10개월 정도 소요됐던 노동허가 신청 기간이 지난 2001년 4월 서류가 아직도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45(i)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너도나도 노동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인해 1년짜리 노동허가증이 만료가 돼 재신청해야 하며 여행을 할 때도 ‘임시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연장하거나 재신청하면서 제출 서류를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수지 이민전문변호사는 "이민국과 노동부의 업무 지연으로 영주권 취득까지 보통 2년3개월 정도 걸리던 취업이민 신청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무작정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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