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테크 가이드
▶ 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법인체는 시한 코앞…IRA 별도가입 가능
종합세금보고 시한을 앞두고 막판 절세 재정대책에 관한 문의가 크게 늘어 본격적인 납세의 계절임을 실감케 한다. 사업체의 전년도 경영실적이 좋았다면, 납부세액 절감 및 사내 복지수준 향상 방안의 모색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적절한 펜션계획은 이 같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모두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 정부의 장려정책에 따라 펜션 불입금은 세금공제 대상이라서 상당한 세금을 절약하게 해주고, 이후도 세금납부 없이 복리(複利)개념으로 증식하게 된다. 물론 나중에 은퇴후 인출할 때는 일반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면세 증식된 것은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긴 회사원 시절을 거쳐 3년 전에 창업한 무역업자 P씨는 그 동안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이제는 회사생존을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남들이 다 울상을 짓던 지난해에도 상당한 흑자를 보았다. 그래서 곧 다가오는 법인세 납부시한 이전에 적절한 펜션계획을 세우려고 수소문해 보았으나 어떤 플랜이 가장 적합한지 여전히 혼란스럽다.
사실 키오(Keogh)·401k 등 대부분의 펜션계획은 복잡한 서류·절차, 연례 국세청보고, 관련경비 등으로 큰 회사들을 제외한 일반 소 기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약식(略式)펜션인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플랜은 P씨 같은 소기업주나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관련 서류도 대단히 간단하고 국세청 보고의무가 없으며, 불입액 결정·종업원 적격심사 등 실제 플랜 운영에 있어서 기업주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등 상당한 융통성이 보장돼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아직까지 새로 구좌를 열고 불입할 수 있는 펜션계획은 거의 유일하게 SEP뿐이다. 현재 1인당 4만 달러 한도 하에 연 수입의 25%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불입액 계산방식이 금융사나 기업주 선택에 따라서 다소 복잡할 수 있어서 잘못 초과 불입할 경우 6%의 페널티 택스가 물려진다. 불입 마감 기한이 ‘연기일을 포함한 세금신고 마감일’로 규정돼 있어 법인체와 자영업자는 시한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일반 IRA(개인은퇴계좌) 또는 로스 IRA의 연간 불입한도액은 현재 1인당 3,000 달러이며, 50세 이상은 3,500 달러이다. SEP에 들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 이들 IRA에 별도 가입할 수 있어서 전반적 절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SEP이 아닌 IRA는 오는 4월15일이 전년도 분 불입금 마감일로 고정돼있다. 문의:201-723-443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