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돈입니다. 와서 가져가세요."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이 연 소득 3만4,178달러 미만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근로 소득세 감면(EITC) 혜택을 한인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DCA는 자체웹사이트(http://www.nyc.gov/html/dca/home.html)에 한국어를 비롯한 10개국어로 제작된 ‘당신의 돈입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보다 많은 뉴요커들이 EITC 혜택을 얻도록 시·주·연방당국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 실시하고 있는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212-478-4444)도 소개했다.
EITC는 세금을 보고한 24∼64세 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금 감면을 해주는 제도다.
뉴욕시에는 약 25만명이 EITC 혜택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데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2001년 소득을 기준으로 뉴욕시 가구들에게 지불된 평균 EITC 액수는 2,020달러였다.
EITC 혜택은 가정의 소득 및 부양 자녀와 함께 거주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데 2002년 소득 기준은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연 소득 1만1,060달러 미만일 경우 479달러이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납세자는 최대 5,278달러까지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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