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불법 하숙집을 운영하다 두차례 적발된 한인이 징역형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다.
팰팍 당국은 4일 오전 6시30분께 이스트 하우드 테레스 소재 주택(22 East Harwood Terrace)을 급습, 집주인인 한인 이모씨에게 불법 하숙집 운영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불법 하숙집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됐다가 2,500달러 벌금을 내고 합의한 바 있다.
팰팍시 정부 건축 담당자 앤토니 폴라타씨는 이씨가 또다시 법을 어긴 점을 감안, 징역형을 구형할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씨는 이날 팰팍 단속 요원들에게 "본인은 하숙집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2층은 합법적으로 렌트를 주고 있는 상태였으며 1층은 가족과 친구가 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속 요원인 로버트 핸라핸씨는 "이곳에서 거주하는 2명이 한달에 1,000~1,200달러를 내고 1층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며 "이들은 빨래서비스와 식사도 제공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에도 팰팍 거주 한인 강모씨가 불법 하숙집을 운영한 혐의로 26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지원 기자>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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