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한인 밀집지역에서 불법 하숙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
팰리세이즈팍에서 불법 하숙 단속이 처음 시작된 이래 인근 릿지필드와 레오니아, 페어뷰 등에서도 잇따라 규제 법안이 통과됐으며 처벌 규정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페어뷰타운은 최근 타운내 주택소유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불법 렌트 금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0일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불법으로 하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000달러의 벌금과 10일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불법 렌트를 준 주택소유자는 테넌트의 이사비용 2,000달러 및 임시 주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테넌트의 자녀가 타운내 학교를 재학했을 경우 그 비용도 대납해야 한다.
이같은 불법 하숙 단속 강화는 지난 2001년부터 한인 하숙집이 소방규정과 불법 주택 개조 등으로 잇따라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팰리세이즈팍과 레오니아 등에서는 이미 10여개 한인 하숙집이 적발돼 일부 한인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각 타운정부들은 다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 때문에 화재 위험이 높고 주차 공간 및 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적발된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벌금 뿐만 아니라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제이슨 김 교육위원(팰리세이즈팍)은 "일부 한인들이 하숙집이 불법이라는 점을 모르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위법 사항을 알면서도 계속함으로써 각 타운정부에서 더욱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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