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봉사단체들이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저소득층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소득신고 및 세금보고를 도와준다.
뉴욕한인봉사센터 브루클린 프로젝트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브루클린 경로당(1828 83st NY.NY 11214)에서, 중부뉴저지한인회는 30일까지 중부뉴저지 한인회 사무실에서, 청년학교는 4월15일까지 오전 10시~오후 8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청년학교 나영숙 간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소득신고 및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며 "많은 한인들이 무료 서비스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상은 ▲사회보장 번호가 있고 소득이 없는 자 ▲SSI 혹은 SSA를 받고 있는 자(사회보장 카드, 집세 영수증 지참)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들의 사회보장 번호가 없는 자(예약 필요) ▲저소득 직장인(2002년 소득이 독신의 경우 1만5.000달러 이하, 가족의 경우 3만5,000달러 이하, 사회보장 카드, W-2 Form, Form 1099, Form 1099-INT 지참) 등이다.
▲문의; 718-460-5600, 718-630-0001, 732-777-1616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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