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커뮤니티재단’, 면세혜택 단체 선정 월 최고 2,000달러까지
▶황성철(가운데) 한인커뮤니티재단(KACF) 회장이 비영리면세단체로서의 자격을 갖춘 재단의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식 이사장, 황 회장, 서진형 최고업무책임자.<김재현 기자>
미 연방·주 정부로부터 비영리 면세단체 승인을 얻어내 본격 활동에 돌입한 ‘한인커뮤니티재단’(KACF·회장 황성철 변호사)이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한인단체들을 선별, 각각 월 500달러∼2,000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황 회장에 따르면 재단은 현재 한인사회에서 가정폭력,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신청서를 접수, 자격을 갖춘 단체들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단 재정지원 신청 단체는 반드시 연방국세청으로부터 면세혜택(501(c)) 자격을 부여받았고, 최소한 1년 이상 활동 및 세금보고, 검증 받은 재정기록, 활동목적 선언문, 사업 및 예산안, 집행부를 견제하는 이사회 및 회의록 등을 갖추어야만 한다.
재단은 이 같은 자격을 갖춘 단체들의 신청을 접수, 약 8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단체의 필요에 따라 월 500달러∼2,000달러의 지원금을 일단 단기로 매월 지불할 계획이다.재단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지원금을 특정 프로그램 또는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다만 사용하는 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정기적으로 재단에 보고해야 한다.재단 지원금은 재단이 1일1달러 기부운동을 실시, 접수한 돈으로 이미 250여명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관련 홍준식 이사장, 서진형 최고업무책임자(C.O.O.)와 함께 단체 홍보차 7일 본사를 방문한 황 회장은 "단체들의 편리를 위해 임원들과 함께 재정지원 패키지를 만들었다"며 "곧관심 있는 단체들을 초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설명회를 내달중 맨하탄에서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출범 후 5일 뉴욕총영사관 로비에서 첫 대외행사로 ‘2세 위원회’ 결성식 및 리셉션을 가진 재단은 인터넷 웹사이트(www.kacfoundation.org)를 개설,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내달 16일 뉴욕한국문화원에서 2세들이 서로 네트위킹 할 수 있도록 ‘와인 시음식’을 갖는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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