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뉴욕시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했을 경우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 불법체류 여부를 국토안보부 이민단속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퀸즈 출신 프랭크 파다반(공화·상원 11 구역) 상원의원이 상정한 S.18과 S.24, 퍼트남 카운티 출신 윌 스티븐스(공화·하원 99 구역)이 상정한 A2937과 A46665는 ‘지방 정부가 지방당국이 연방당국과 이민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가능토록’(S.18, A2937), ‘지방사법 당국은 범죄 혐의로 체포하는 용의자들의 체류신분을 확인, 연방 법무부와 이민단속국에 통보토록’(S.24, A4665)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 경찰은 물론 뉴욕주내 각 카운티, 도시 경찰은 주법에 따라 체포하는 용의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의심갈 경우, 반드시 합법체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만일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토방위부 이민단속국에 고발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현재 뉴욕시가 시 당국과 연방 당국의 이민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시장행정시행령을 뒤엎고 뉴욕시경찰과 국토방위부 이민단속국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 추방업무에 긴밀한 협조를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들은 특히 지방 사법당국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미국 추방을 가능케 한 1996년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의 체류신분을 확인, 의무적으로 연방당국에 고발토록 하고 있어 발효될 경우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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